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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규정 변경 및 통관지연 가능성 사전 안내 DHL,FEDEX,UPS,항공카고

관리자
2025-04-18
조회수 18

미국의 관세규정의 계속된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까지 update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으로 발송되는 화물의 증가하고 있고, 미국내 통관시스템의 변경 (관세부과)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통관지연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운송업체가 동일한 상황을 고객들에게 안내중이며,  관세시스템보완을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대화(로비)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관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미주로 발송되는 화물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발송될 수 있도록 화주에게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내 DHL Gateway내 정식 통관대기화물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수용(백로그)이 불가능 한 경우, 화물을 대륙별 Hub에 임시 보관 후

미국내 상황에 따라 연결될 수도 있으니, Tracking system의 이동 구간별 진행상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5년 미국 규제 변경 안내: 상호관세와 소액면세제도 변경 사항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2025년 미국 관세 및 규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하여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출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규제 변경 개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하여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1.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10% 관세 부과
  • 2025년 4월 9일부터: 특정 국가별로 조정된 상호관세율 적용
  • 2025년 4월 10일부터: 조정된 상호관세율은 2025년 7월 9일까지 일시 중단되어, 모든 국가에 10% 관세 유지

다만, 다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국, 홍콩, 마카오: 2025년 4월 10일부터 125% 상호관세율 적용
  • 캐나다와 멕시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기존 25% IEEPA 관세(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유지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변경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홍콩 원산지(제조국) 제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제품이 어디에서 발송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중국이나 홍콩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 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는 미국 행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수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징수할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관세 및 통관 절차 변경 상세 내용

관세 부과 체계 변경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은 이제 다음과 같은 관세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일반 관세율: 미국 관세율표(HTSUS)에 따른 기본 관세
  2. IEEPA 상호관세: 국가별로 적용되는 추가 관세(대부분 국가 10%, 중국/홍콩/마카오 125%)
  3. 기존 특별 관세: 중국 상품에 대한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등
  4. 기타 수수료: 통관 수수료 등

다만, 다음 품목들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됩니다:

  • 기부품
  • 개인 소지품/수하물
  • 출판물, 영화, 사진, 예술작품 등 정보 자료
  • 232조 관세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반도체, 반도체 장치, 컴퓨터(휴대용 포함) 및 부품, 스마트폰, 모뎀, 메모리 장치, 평면 패널, 특정 모니터 및 기타 전자 집적회로
  •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중요 광물

통관 절차 변경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통관 절차가, 특히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소액면세(De Minimis) 통관:
    • 일반 국가: $800 이하 물품은 관세 면제 유지
    •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 2025년 5월 2일부터 소액면세 폐지
  2. 비공식 통관(Informal Entry):
    • 일반 국가: $800-$2,500 사이 물품 - 적용 불가
    •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 2025년 5월 2일부터 $250 이하 물품
  3. 공식 통관(Formal Entry):
    • 일반 국가: $800 초과 물품
    •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 2025년 5월 2일부터 $250 초과 물품
    • 요구사항: 최종 수취인 납세자번호(Tax ID), 관세 처리 수수료(MPF) 납부(물품 가치의 0.3464%, 최소 $32.71, 최대 $634.62)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대응 방안

수출 전 준비사항

  1. 정확한 상업 송장 정보 제공:
    • 상세한 제품 설명
    • 가능한 한 HTSUS 분류 코드
    • 제품의 원산지(제조국) 명확히 표시
    • 최종 수취인의 납세자번호(Tax ID/SSN) - 공식 통관 필요 시
    • USMCA/FTA 혜택 신청 시 관련 서류/정보
  2. 원산지 증명 준비:
    • 특히 중국/홍콩이 아닌 원산지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 서류를 준비
    • 관세 혜택을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준비
  3. 통관 대리인과 사전 소통:
    • 변경된 규정에 따른 통관 절차 확인
    •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정보 준비

비용 계획 수립

  1. 관세 비용 계산:
    • 일반 관세율 + IEEPA 상호관세 + 기타 특별 관세 + 통관 수수료
    • 예: 중국 원산지 의류($150) → 15.9%(일반 관세) + 145%(IEEPA) + 7.5%(301조) = 총 168.4%의 관세
  2. 소액면세 한도 고려:
    • 중국/홍콩 제품은 2025년 5월 2일부터 소액면세 혜택 없음
    • 다른 국가 제품은 $800 이하 시 관세 면제 유지

원산지별 주요 영향 및 고려사항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

  • 2025년 5월 2일부터 모든 가치의 제품에 관세 부과
  • $250 초과 제품: 공식 통관 필요, 일반 관세 + 301조 관세 + 20%(원래 IEEPA) + 125%(호혜적 IEEPA) 부과
  • $250 이하 제품: 비공식 통관, 위와 동일한 관세 적용

다른 국가 원산지 제품

  • $800 이하 제품: 소액면세 유지, 관세 면제
  • $800 초과 제품: 공식 통관 필요, 일반 관세 + 10% 상호관세 부과
  • FTA 체결국: FTA 혜택은 일반 관세율에만 적용, IEEPA 상호관세는 여전히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반품에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되나요?

미국에서 이전에 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적절한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수리나 개조를 위해 수출되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 추가 관세는 미국 제품 가치를 제외한 수리, 개조 또는 가공 가치에 적용됩니다2.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는 상품에도 IEEPA 상호관세가 적용되나요?

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FTA 혜택은 일반 관세율에만 적용됩니다. IEEPA 관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2.

미국을 통과하는 환적 화물에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러한 요건은 미국에서 소비를 위해 제시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IEEPA 관세는 한 외국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미국을 통과하는 환적 화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표준 보세 절차를 계속 따릅니다2.

결론

2025년 미국의 규제 변경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수출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국/홍콩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수출업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비하여 정확한 원산지 정보, 상세한 제품 설명,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관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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