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오전 12시 1분(EDT)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중국, 홍콩, 마카오 원산지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이 125%에서 10%로 90일간 인하됩니다.
- 아래를 포함한 기타 관세는 계속 적용되며, 관세 중복 부과도 유지되어 제품별 총 관세율은 달라집니다.
- IEEPA 펜타닐 관세 (20%)
- 기본 관세
- 섹션 232 관세
- 섹션 301 관세
- 기타 해당 제품에 적용 가능한 관세
-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최소 기준(de minimis) 혜택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상 보복 관세도 변경됩니다. 125%에서 34%로 인하되며, 이 중 24%는 90일간 유예되어 이 기간 동안 10%만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5월 14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간은 추후 발표됩니다. 기타 비관세 보복 조치도 공식 발표에 따라 유예 또는 철회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14일 오전 12시 1분(EDT)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상 보복 관세도 변경됩니다. 125%에서 34%로 인하되며, 이 중 24%는 90일간 유예되어 이 기간 동안 10%만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5월 14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간은 추후 발표됩니다. 기타 비관세 보복 조치도 공식 발표에 따라 유예 또는 철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