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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변경 사항

관리자
2025-05-15
조회수 28

2025년 5월 14일 오전 12시 1분(EDT)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중국, 홍콩, 마카오 원산지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이 125%에서 10%로 90일간 인하됩니다.
  2. 아래를 포함한 기타 관세는 계속 적용되며, 관세 중복 부과도 유지되어 제품별 총 관세율은 달라집니다.
    1. IEEPA 펜타닐 관세 (20%)
    2. 기본 관세
    3. 섹션 232 관세
    4. 섹션 301 관세
    5. 기타 해당 제품에 적용 가능한 관세
  3.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최소 기준(de minimis) 혜택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상 보복 관세도 변경됩니다. 125%에서 34%로 인하되며, 이 중 24%는 90일간 유예되어 이 기간 동안 10%만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5월 14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간은 추후 발표됩니다. 기타 비관세 보복 조치도 공식 발표에 따라 유예 또는 철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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