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ping Cost Inquiry 

국제특송서비스 전문 보광EMS 입니다.

발송한 물건 상대국세관 미통과 되었을때

관리자
2024-06-06
조회수 439

물건이 현지 상대국에 도착 후 세관검역대상 미통관 발생시에는 현지 수취인께서 상대국의 세관으로 직접 소명하거나 연락을 해야합니다.
물품검사 검역대상 현지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안내를 하며 이경우 수취인께서 적극적으로 현지 세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통관을 못해 세관결정에 따라서 통관으로 인한 반송시 반송비용이 부과되며 폐기를 원하시는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될수있으며 이점 참고하셔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품목 금지품목으로 인해 일반품목이 함께 폐기될수 있습니다.

보광EMS는 통관대행사가 아닌 운송대행 물류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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