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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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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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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게0.5킬로 1-5킬로 등 운송료 너무 적게 나올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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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등 액자 발송요청시 직접픽업이 아닐때는 픽업비용 발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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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도 사전예약시 서울전지역 직접픽업 가능하며,
경기도는 일부지역 가능합니다.(다량발송시만 가능하며 전화문의 주세요)
전화 문의 가능 시간
월-금 07:00-19:00, 토 07: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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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전화상담 필요한 분만 전화문의 부탁드리며,
발송 마감시간전 15시30분에서-17시30분까지는 카카오톡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일, 미국에서 규제 변경이 이루어져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혜택이 중단돼 해당 제품에 추가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부로 중국 및 홍콩을 원산지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혜택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현시점에서는 면세 혜택 대상(신고 가치 $800미만) 물품의 경우,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번 변경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감안할 때, 중국 및 홍콩 원산지 제품을 배송하는 고객께서는 해당 화물에 대해 10자리 H.S. 코드와 제조업체 식별 코드(MID)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으로 배송하는 모든 고객께 다음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제품: 원산지가 중국 및 홍콩인 모든 제품에 대해 배송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10자리 H.S.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식별 코드(MID)는 아래와 같이 상업용 화물에 대해 요구됩니다:
$800 미만의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은 MID가 필요하며, 단 아래 2번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타 $800 미만의 모든 제품은 M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50 미만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중 개인 사용(비상업적) 화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비상업적) 화물로 배송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실제 제조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을 제조업체로 보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수취인/화물 수령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취인의 미국 세금 ID(US Tax ID) 제공을 강력히 권장합니다.